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지위 초중등교육법 법사위도 통과… 교육부 추진 의지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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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지위 초중등교육법 법사위도 통과… 교육부 추진 의지 굳건

17일 국회 법사위 의결… 추진 동력 상실 가속
이주호 장관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교육부 AIDT 긍정 평가 설문 공개로 의지 밝혀
전교조 교사 2626명 설문 결과 90% 이상 '반대'

  • 승인 2024-12-17 17:30
  • 수정 2024-12-17 18:12
  • 신문게재 2024-12-18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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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중 하나인 AI디지털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거센 반대 속에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2025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물러서지 않고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도일보 17일 자 2면 보도>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행 교과서로 규정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빠른 속도로 개정이 추진 중이다.



법이 통과될 땐 현행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도서로 변경돼 모든 학교가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0월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며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 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명명해 현장 반발이 큰 전면 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과 학부모들은 AI디지털교과서의 정책 숙의가 부족하고 디지털화로 인한 학생 지도, 개인정보 등을 우려하며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졸속 추진, 과도한 예산 투입 등 AI디지털교과서에 부정적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각종 윤석열표 정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연일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반대하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개정안은) AI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전날 대변인을 통해 정상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이날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등 356명을 대상으로 AI디지털교과서 공개 전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효과를 알렸다. 응답 교사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교육혁신 박람회서 AI디지털교과서 수업 참관 이후 참관 전보다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답했다. 5점 척도 만점으로 시연 전 평균 3.97점에서 4.33점으로 올랐다.

그러나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아닌 일반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조합원과 일반 교사 2626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원 연수만으로 2025년 3월 전면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이 AI디지털교과서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교사의 수업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도 98.6%가 반대했다.

전교조는 "즉각 AI도, 교육 효과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모든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초등등교육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출입기자단 문자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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