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이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이 5억 원 이하, 지방이 3억 원 이하다. 개정안은 1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됐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 방침은 국토부가 내놓은 '8·8 대책'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빌라를 보유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용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공급 물량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내년도 아파트 청약 시장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정책이 신축아파트 청약 수요 경쟁률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부동산빅데이터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물량(임대제외)은 지난해 30만 8299가구, 올해 32만 5367가구 등 2년 연속 30만 가구를 넘겼지만, 내년엔 올해 대비 29.3% 줄어든 23만 7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광역시·도 가운데에서는 세종시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올해 3616가구가 입주했던 세종의 내년 입주물량은 87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에 이어 감소폭이 큰 지역은 대구로, 대구의 입주물량은 올해 보다 53.4%가 줄어든 1만 1334가구로 예상된다. 충남과 경북도 올해 대비 각각 46% 수준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이중 충남 천안의 경우 4875가구 입주가 예정돼 올해 보다 50.2%가 줄어든다. 1만 4639가구의 입주물량 공급이 이뤄진 대전도 내년엔 20% 가량의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상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전국적인 입주물량 감소 추세가 예정된 만큼, 신축 청약 수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빌라 추가 수요보다 신축 수요가 더 불붙는 분위기다. 본래 목적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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