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신청 기간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며,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202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등 근무 조건이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2025.2.1.) 기준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5일, 하루 5시간씩 총 주 25시간 근무하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특히 65세 미만의 근무 시간은 기존 하루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군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3억7000만 원 감소한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군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2025.2.1.) 기준 18세 이상 함양군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정기 소득이 없는 구직 등록자로 근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임금은 2025년 최저시급인 1만30원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혜택,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일, 교통·간식비 5000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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