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신청하며, 신청 물량은 '26년부터 '28년까지 연도별 공급지역에 1회 공급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중금속오염을 예방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다.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토양개량제는 선정 심사를 거쳐 ▶2026년 마장면, 대월면, 설성면, 율면 ▶2027년 신둔면, 호법면, 모가면, 동 지역 ▶2028년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면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사업선정자는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박종인 기술보급 과장은 "앞으로도 시의 건강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사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