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을 선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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