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공개 경고’ 징계…표결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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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공개 경고’ 징계…표결 내년으로 연기

SNS 비방 논란으로 윤리위 의결, 고민서 의원은 징계 제외

  • 승인 2024-12-17 10:5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의회1
충주시의회 본회의.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해수(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으나 본회의 표결이 연기되면서 최종 확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시의회는 16일 윤리위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SNS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고민서(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윤리위는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반면 박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윤리위의 징계안은 17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다.

출석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김낙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에게 구두로 공개 경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예정된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고 2025년 2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두 의원의 징계건은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음으로 소집된 윤리위 자문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민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2월 2일 두 의원 모두에 대한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시의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시의회에 주문했다.

한편 공개 경고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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