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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와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과태료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접흡연 예방에 따른 시민 시민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 놀이터 및 도시공원 등이며, 17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기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법정 금연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산장려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첫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셋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넷째는 2회에 걸쳐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부 또는 모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시민 혼동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및 출산장려금 확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출산률 증가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정책팀(☎042-840-3563)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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