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기는 공공위탁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맡기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이병하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부개정되면서 민간위탁만 취급했던 내용에 공공위탁을 추가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공위탁은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인 천안도시공사와 천안시청소년재단 등이 맡고 있으며 31개부서에서 75건 1829여억원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20020년에는 20개 부서가 사무위탁을 맡긴 건수가 100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4개 부서에서 154건 1230여억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천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피감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시의회는 천안문화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체육회 등 매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피감기관 위주로 소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가 위탁한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철저히 벌여 혈세 낭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이병하 시의원은 "공공위탁이 집계되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무가 4년간 50% 이상 증가했다"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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