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산시청 본관앞에서 진행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농성 관련 사진 |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구속됐다.
16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비슷한 혐의로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기각됐다. 구속 및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플랜트노조는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들과 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훨씬 적은 데다 직종에 따라서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직종 상관 없이 일급을 1만원 이상 일괄 인상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총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지난 9월 14일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현장에 복귀했다.
최종 인상액은 일급 7천700원으로 당초 노조 요구안보다 작았지만, 내년부터는 직종 차별 없는 동일 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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