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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1월 19일 오후 11시께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를 제지한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버스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에도 기사가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컸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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