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금' 확대, 전국 최고...상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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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유발금' 확대, 전국 최고...상권 반발

민주당 김효숙 의원 이어 국힘 최원석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김 의원, "일부를 상권 육성 기금으로 전환"...최 의원, "확대 부과 유예"
지난 5월 관련 조례 무산, 재상정...시 집행부 판단 주목

  • 승인 2024-12-16 15:0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교통유발 부담금
세종시 교통유발금 부과 추이. 사진=최원석 의원실 제공.
2025년 세종시 상가 소유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상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 여건상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일부를 상권 공실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도 내놓고 있다.

12월 16일 시에 따르면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 대상은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소유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부과 대상이 약 900곳까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단일·분할소유 1000㎡ 이상, 읍면은 3000㎡ 이상까지 확대되면서다. 이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한다.



이번 회기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효숙(나성동) 의원은 유발금의 일부를 상권 육성 기금으로 만들어 심각한 공실 해소를 줄이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올 상반기 부과 유예 조례가 무산되면서, 이를 현실적 선택지로 삼았다. 창업 소상공인이 입주 과정에서 임대료 지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안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설치나 혼잡 개선 사업비로만 쓰이고 있다.

5분_최원석
최 의원이 이날 교통유발부담금 유예 주장과 함께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의회 제공.
국민의힘 최원석(도담동) 의원은 12월 16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면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유발금은 교통 유발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도입됐다"라며 "2025년에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인구 유입 감소세와 지역경제 침체기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상정된 유예 개정안이 부족한 세수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상권에 더더욱 힘든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상공인 부담
소상공인의 연간 부담 확대 수준. 사진=의원실 제공.
올해 이미 사전 고지 없는 부과로 단기간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소한 규모가 작은 상권으로 부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은 "15평의 작은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은 매년 5만 4000원, 작은 슈퍼 운영자는 약 19만 원을 내야 한다"라며 "부담금은 소유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차장 유료화와 임차인 대상의 임대료 인상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 경제 악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타 지자체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단위 부담금의 개선도 요구했다. 심각한 교통난에 처한 서울시와 동일한 단위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이에 대한 심의 기구도 없이 자체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방문 손님수와 도시 특성, 상이한 교통 유발계수 등의 실질적 지표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마저 문제 인식 아래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시도 이에 대응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 부담금 재조정 및 시설물 소유주들이 경감받을 수 있는 방안 찾기 ▲부담금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 협조 ▲도시교통정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집행 등의 4대 개선안을 내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유발 민원
갑작스런 부과에 따른 민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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