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명선 의원은 “특히 벌칙규정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한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변화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대전 중구)·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을 비롯해 모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국가장(國家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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