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없는 주거복지센터 광역센터… 대도시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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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없는 주거복지센터 광역센터… 대도시 설치 의무화해야

박용갑 의원 주거복지센터 광역단체 설치 의무화법 대표 발의
주민 주거안정과 복지 서비스 위해 광역시·도와 50만 이상 대도시 설치 필요

  • 승인 2024-12-16 13:3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2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등 4개 시·도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주거복지 수요와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용갑
제공=박용갑 의원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이나 단수 등의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근거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도 임대주택 정보나 긴급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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