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10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94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과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 박영훈, 여명자, 정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윤구영 의원이 대표발의, 윤태웅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과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 '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안애경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바라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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