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CD,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간편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이 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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