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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제공=거창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으로 이루어져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산재사고 발생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보건관리 방안 등이 심의됐다.
또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등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논의됐다.
이병철 부군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철저한 예방조치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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