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의 현장 팀장 A(50)씨에게 금고 10월, 현장소장 B(47)씨에게 금고 4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연간유지 보수공사를 수주해 2021년 4월 21일 서산시에 있는 고속도로 하행 방향에서 1차로를 차단하고 도로 개량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현장을 순찰하던 충남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가 안전유도시설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순찰대 한 경위가 1차로 차단시설 시작 지점이 굽은 도로에 위치해 운전자가 이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차단 시작점을 직선구간으로 연장하고 싸인카를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팀장 A씨는 후방에 라바콘을 추가해 차단시점을 후방 직선 구간으로 연장하지 않고 차단시점으로부터 전방 약 40m 위치에 싸인카를 이동시켰다. 결국, 다음날 오전 0시 45분께 피해자(72)가 싸인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옆을 지나던 23톤 트럭과 2차 사고까지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6월, B씨는 벌금형에 처했으나 불복해 검사와 함께 쌍방 상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신혜영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순찰대원의 보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사망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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