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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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해법 찾아야

  • 승인 2024-12-15 13:16
  • 신문게재 2024-12-16 19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여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에 묻힌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12월 31일 일몰에 도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으나 여당의 반발로 교섭단체 협의 하에 상정이 보류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9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내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에 해당 특례가 2024년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달아,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으면 정부 부담분을 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 정부에서 334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국비 지원 무산 시 내년 세입예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연간 1인당 160만원 수준의 혜택을 주는 고교 무상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복지가 됐다.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민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역시 일몰이 되는 시점에 다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여권을 비롯해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해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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