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에 의한 화재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소방본부는 15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총 32건으로 사상자는 없지만 재산피해는 6300여만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에도 11월 기준 8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10일 서구 둔산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에 있던 고양이가 주방에 설치된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키면서 위에 종이쇼핑백과 도마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8월에는 동구 가양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거주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전용 덮개 사용하기 ▲전선 보호커버와 콘센트 덮개 사용하기 ▲향초와 양초 사용을 지양하기 ▲가정 내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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