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대통령 국정운영 권한 정지…경호·의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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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대통령 국정운영 권한 정지…경호·의전은 유지

국무회의 소집과 군통수권, 인사권 등 모두 정지
경호·의전 유지되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듯… 월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미지급
헌재 탄핵 인용 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비서관 지원 등도 불가

  • 승인 2024-12-15 10:1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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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전면 차단된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줄기차게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진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도 한덕수 대행의 지시를 받는다.



그렇다고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 호칭과 경호, 의전, 관용차, 전용기, 관저 등 신분 유지에 따른 조치는 유지된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 수준이다. 매월 세전 2124만원, 세후 1400만원 정도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면 최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세전 1억2744만원(세후 84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과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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