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1000대로, 지난해 대비 1.5% 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8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142-211)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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