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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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나선다

-비법정도로 양성화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법제도 마련과 재원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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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15 09:31
  • 수정 2024-12-15 14:20
  • 신문게재 2024-12-16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비법정도로 최종보고회 1
제천시의회 비법정도로 최종보고회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지난 13일 국토정보공사 회의실에서 '제천 비법정도로 실태와 문제 개선 연구모임(대표 윤치국 의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제천시 내 법적 제도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도로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책임자인 이범관 교수(한국 지적학회)는 보고회에서 "제천시 금성면, 봉양읍, 송학면, 장락동 등 지역의 비법정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면적 비율이 약 42%에 달한다"며,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법정도로 양성화'를 지원할 조례 제정 등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치국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소유권과 통행권의 충돌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연구모임은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법정도로 양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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