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헌법 제76조는 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 내지 구금할 수 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해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종복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국회의 입법독재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그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계엄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 내 권한 행사로 인해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본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헌법 제76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특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을 듣고,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침입하는 모습을 보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적시하고 있는 '처단(處斷)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 유의어 : 벌주다, 숙청하다, 죽이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처단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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