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지난 10일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영광군 제공 |
모범음식점은 관내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되며, 업주의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철저한 현지 방문 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 기준은 위생수준, 좋은식단 이행 여부, 음식문화개선 실천 여부 등이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 표지판 제공,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은 뛰어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철저한 위생관리로 영광군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2025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영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맛있고 깨끗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광군의 이미지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에 군민들께 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한층 더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며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