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부과했다.
다만, 납세자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12월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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