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순창군은 올해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공공·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했으며, 662가구에 약 5억90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했다.
더불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추운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특히 힘든 시기"라며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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