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충남도 최초로 깨끗한 바다 조성과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어구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3일 군에 따르면 1월부터 도입된 어구 보증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궁리항 인근에 폐어구 회수장소를 마련해 폐통발 어구 정기 수매를 실시했다.
현재 보증금 없이 구입한 일반 통발 어구에 대해 개당 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증금 표식이 있는 통발의 경우 개당 1000~3000원에 회수할 방침이다.
또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수매하여 바다에 유기되는 폐그물과 폐부표 등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사고의 약 10%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폐어구 관리는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깨끗한 바다가 주는 혜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어구 실명제와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어구 보증금 제도는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그동안 바다에 방치되는 폐어구는 환경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해양 생물과 야생 조류가 폐그물에 걸려 생명을 잃거나, 풍화작용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와 국민건강을 위협해 왔기 때문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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