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포스터<제공=합천군> |
'떴다방'은 무료 공연이나 공짜 선물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저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방문판매 형태다.
군은 올해 10월부터 관내 어르신 870여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교육과 경로당 순회교육 등을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관련 포스터와 홍보물을 전 읍·면 경로당과 노인회에 배포해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합천군은 2025년부터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르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 구매 전 가족과 상의하고 의심 사례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군 경제과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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