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 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5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전경애 의장, 장규철 부의장 ,박수연 의회운영위원장,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일동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추홀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도가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실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소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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