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안내한 공지사항. |
1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A대학은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은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수님께 동의를 구해달라' 는 내용의 공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대학 수업 중 교수가 칠판을 활용해 작성한 판서 내용이나 PPT 자료 등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폰 촬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A대학은 수업 중 휴대폰 촬영과 관련한 민원은 따로 없었지만 촬영 행동이나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차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타 대학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해당 사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지켜야 하는 재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으로 인해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들의 민원도 제기된 바 없다.
여기에 더해 촬영 동의를 학생들이 아니라 교수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더해진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우려해 해당 규칙을 정한 것인데 교수가 동의하면 촬영이 된다는 것은 교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아무런 의견수렴과 사전 예고도 없어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또 칠판과 거리가 멀어 휴대폰으로 촬영 후 확대해서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학생은 "교수님 판서가 작다고 피드백 했는데 바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확대해서 보는 용도로라도 촬영이 필요하다"며 "교수님들이 불편할 상황도 아니고 학습권 침해와 전혀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D 학생은 "기존 수업을 들을 때 누가 촬영해도 아무도 불편한 기색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갑자기 교수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학습권 침해와 수업방해 때문인지, 교수의 민원 제기 때문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중 촬영을 하게 되면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 누군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안내를 하게 됐다"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교수가 무음 촬영 등을 지도해줄 것이라 생각해 교수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지한 포스터만으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참고한 문체부 자료집을 공지사항에 추가로 게재하는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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