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포상금 3450여만원 공익제보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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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포상금 3450여만원 공익제보자에 지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2703여만 원 지급

  • 승인 2024-12-12 17:3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전경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2일 보·포상금 3450여만 원을 공익제보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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