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세종시와 시설공단이 수탁해 운영 중인 수영장의 요금 인상안. 사진=시설공단 제공. |
세종시와 시설공단은 12월 12일부터 보람동 보람수영장과 반곡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아름동 수영장, 한솔동 수영장, 조치원 수영장의 이용 요금 인상을 본격 적용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요금의 전반적인 변화와 이용 요금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일일 자유수영 요금은 성인 1000원, 어린이와 청소년 각 500원, 월 강습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의 인상안이다. 평일 아침 1시간, 저녁 시간 기준의 월간 자유수영료는 각각 3000원 내리는 안도 포함한다. 강습자와 비정기 이용자가 요금을 더 내고,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 정기 자유수영 회원은 덜 내는 방식이다.
시가 직면한 재정난을 고려한 선택지인데, 문제는 같은 지역 안에서 요금 차이가 빚어진 데 있다.
정부청사 체육관 이용료. 세종시는 나홀로 인상에 나서고 있다. 사진=정부청사 체육관 누리집 갈무리. |
시의 이번 요금 인상은 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로 다가온다. 대전 수영장 9곳의 경우, 가장 비싼 월 강습료가 성인 기준 6만 2000원이다. 청주시 3곳은 최대 6만 원 요금제를 적용 중이다. 세종시와 가까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은 성인 기준 월 강습료 6만 2000원, 월 자유수영료 5만 2000원이다.
이용자들은 2024년 상반기 토·일요일 번갈아 휴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없는 요금 인상에 대해 문제 인식을 내보이고 있다. 이용일 축소로 사실상 1차 요금 인상이 이뤄진 뒤 추가 인상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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