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서는 두 달에 한 번 민원처리 우수자를 선발해 상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 공무원에는 △새올 민원부문 부여읍 황규필, △국민신문고 민원부문 경제교통과 홍으뜸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새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한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이를 기준으로 우수자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황규필 주무관은 양육수당 신청 등의 새올 행정업무를 법정처리일 기준 단축률 93%로 처리하면서 최우수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달 부여군 유기한 민원 단축률 70.6%보다 훨씬 높은 기록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답변 건수와 내용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내부 산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홍으뜸 주무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등의 국민신문고 업무를 두 달 국민신문고 민원 총 835건 중 99건을 처리하면서 최우수자로 선정되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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