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은 10일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준법지원센터내 불을 지른 뒤 분신하려 한 50대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30일 오전 9시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 3층 사무실에 불을 질러 총 18명의 인명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자인에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분신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호관찰소 면담 기록지를 확보,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에서 불을 지른 사안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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