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세금체납 차량 단속 |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고, 가산금 포함 체납 합계액이 30만원이상인 영월군 관내 차량과,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이다.
이번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며, 상습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 한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련 문의는 영월군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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