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은 관내 사업장 54곳에서 재·퇴직 근로자 829명의 임금 등 총 9억 3000여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해 53곳은 청산 완료했으며, 시정에 응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사법처리했다.
그 밖에도 취업규칙·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등 의무게시사항 미게시 134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102건, 노사협의회 부적정 운영 73건,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19건, 연장근로시간한도 초과 10건 등을 적발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우리지역의 민생 안정과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을 엄격히 관리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