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제92주기 조기(弔旗)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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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제92주기 조기(弔旗) 게양

  • 승인 2024-12-12 12:41
  • 신문게재 2024-12-13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2.매헌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동상 모습
매헌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동상 모습
예산군은 19일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제92주기를 맞아 조기(弔旗)를 게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기 게양은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선열의 꺾이지 않는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군은 일제의 고문과 탄압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단체, 각 가정 등에서도 조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조기는 깃봉에서 태극기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을 내려 게양하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하면 된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예산군에서 태어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해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학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월진회 조직, 한인애국단 가입 등의 독립운동을 펼치다 1932년 홍커우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 의거 직후 체포돼 육군 형무소에서 25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군 관계자는 "뼈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윤봉길 의사 순국일 조기 게양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조례를 개정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국군의 날 외에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일, 8월 29일 경술국치일, 12월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일을 조기 게양일로 지정한 바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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