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지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포상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Q.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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