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전경 |
당진시가 송악읍 반촌리 994번지 일원에 승인한 도로점용허가(일시점용 및 계속점용)가 직권남용과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송악읍은 2023년 5월 16일 당진시장(도로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읍은 도시과-7969호(2023.4.25)와 협의한 결과 송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준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 제7호(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취소요청 이유를 달았다.
이에 시 도로과는 2023년 7월 4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한 읍에 공문을 보내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및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따라 송악읍에서 처리했고 허가에 따른 취소 절차는 '도로법' 제63조 및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 등을 검토해 읍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읍은 2023년 4월 13일 당진시장(감사법무담당관)에게 공문을 보내 2021년 2월 2일 요청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 중 일시점용허가(목적 : 경사면 다짐 및 잔디식재, 점용면적 : 653㎡)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일시점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관련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일시점용) 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읍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로점용허가 일시점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돼 점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2023년 3월 30일 기간연장을 조속히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신청인에게 보내 알렸으나 이미 도로점용 연장 기간이 끝난 후였다.
그 후로 당초 도로점용허가 신청인 측에서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지 한참 후인 2023년 4월에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읍은 허가 날짜를 소급해 2022년 7월 19일자로 허가증을 발부해 특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읍에서 허가를 잘못 내주고 시보고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읍에서 진행한 일이고 허가를 내준 곳에서 취소도 해야 하며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면 법적 소송이 들어오며 그런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청인이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P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도로를 막고 P턴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악읍 관계자는 "점용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시에 문의를 했었는데 도로과에서는 읍에서 취소하라고 했다"며 "점용료 부과는 읍에서 하고 허가도 내주지만 취소 여부 판단을 읍에서 할 수 없어 시에 질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점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는 대부분이 민원업무이고 기간이 지난 후 연장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관례적으로 인허가 해 준 것이고 특혜는 있지만 민원인 편의상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는 "송악읍에서 시에 보낸 질의 결과가 '읍에서 취소하라'고 답했는데 읍에서 이를 연장해 준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와 읍 사이에 입장이 오가는 과정 중 점용허가를 취소시키려던 담당자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다른 직원으로 바꾼 후 연장허가를 내주는 꼼수가 있었다"며 "허가가 나간 후 곧 이어 전 담당 직원을 다시 읍으로 복귀시켰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시는 읍에 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연장해 준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상대에게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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