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심하기 쉬운 12월 저체온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중도일보DB) |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9일 오전 8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집안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서 응급실로 이송돼 저체온증 진단을 받았다. 이날 대전은 최저기온 영하 3~4도 수준으로 강추위는 아니었으나,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보온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저체온증으로 긴급 이송돼 다행히 얼마 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에서도 지난 6일 오전 8시께 금산군에서 80대 남성이 실외에서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저하된 채 주민에게 발견돼 응급진료를 받아 퇴원했다. 이날 금산 최저기온은 영하 1 정도였으나 1㎜ 남짓의 비가 내렸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봐도 한랭질환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보다 12월에 더 많았다.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대전에서 전체 한랭질환자 7명 중 4명이 12월에 발생했고, 충남은 26명 중 12명이 12월 환자이었고 그해 유일한 사망자가 역시 12월에 발생했다.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환랭질환자 발생 통계에서도 대전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는데 12월 추위에 목숨을 잃었고, 충남에서도 그해 발생한 한랭질환 사망사고는 12월에 발생했다.
특히, 대전에서는 지난달 14일 오전 50대 남성 A씨가 목척교 인근 대전천 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거리시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과거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최저기온 영상 10도 남짓으로 한랭질환은 아니었으나,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리시민의 치료를 돕거나 중독관리에 나설 기관과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와 주취해소센터를 마련해 보호하는 방안이 타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대전에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음주는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해야 한다"라며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 어린이 및 기저질환자들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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