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충북 옥천군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가 압수한 마약./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1월 16일 새벽 1시께 충북 옥천군의 한 펜션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6명이 검거됐다. 이들 중 20대 남성 3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으며, 판매책 A 씨(33) 등 여성 3명을 포함한 6명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11월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32.5정과 케타민 9.41g, 마약 판매자금 115만 원을 압수했다.
판매책 A 씨는 젊은 여성들과 마약파티를 하고 싶다는 남성들의 요구로 대학생 여성 B 씨(22)와 C 씨(19)를 파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 음식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경기 광주, 경북 경산,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전에 거주하는 A 씨를 중심으로 옥천의 한적한 펜션에서 파티를 벌였다.
경찰은 베트남인들이 마약파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새벽에 현장을 급습해 전원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약과 술, 담배가 흩어져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약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투약한 엑스터시는 캔디마약이라 불리며 클럽에서 '술 깨는 약'으로 속이거나 몰래 술잔에 타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매나 성추행 등 추가적인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루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중이기에 반드시 경찰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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