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1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올해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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