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홍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 시행사가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성남시에 홍보관을 열어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보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시청 홈페이지 팝업 창을 활용해 회원가입 시 주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에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에 따른 불법 현수막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버스에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드시 광주시 담당 부서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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