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과다공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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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과다공제 차단

소득 초과자 및 사망자 공제 실수 줄이기 위한 조치
41종 공제 증명자료 제공, 신고 편의성 높여
고의적 세금 회피 방지, 성실신고 문화 조성
2025년부터 강화된 팝업 안내로 공제요건 확인

  • 승인 2024-12-10 15:4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과다공제 사례1)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과다공제 사례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도식도.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소득 초과자 공제와 사망자 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고,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세청은 2000만 명의 근로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며 신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부족해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공제를 받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한 사례.
일부 근로자는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를 받기도 한다. 예컨대 기부금 단체와 공모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공제를 받거나,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배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을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와 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의적인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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