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2017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가 각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는 1644-8295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44-8295로 전화하시면 해당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결됩니다. 신고나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 온라인(카카오톡) 상담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대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직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참조) 이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의료인, 교육기관종사자, 보호기관 종사자, 건강가정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장애인학대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인권침해는 종종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장애인의 삶을 직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학대로 인해 망가진 일상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발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되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출동할 인력이 부족하고 피해지원도 충분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인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심을 가질 뿐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학대를 단지 욕하거나 때리는 행위로만 이해하고, 장애인을 방치하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는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장애인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없고 피해회복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부터 인권증진사업과 차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예방교육, 장애인권교육에 위촉 인권강사파견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대없는 대전 인권감수성 높은 대전광역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 복지,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과 불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단순히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신고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선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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