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본세 45만 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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