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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열린어린이집’ 제도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개방성 △부모참여도 △다양성 등 4개 기본영역과 세부항목 등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배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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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열린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의 예산, 보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믿고 맡기는 안심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열린어린이집 확대로 부모와 아이가 더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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