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전류, 온도, 차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조기 부착을 유도하여 창원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