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지원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이 결정됐다.
이번 감면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설 피해가 확인되면 된다.
이상인 소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에 꼭 필요한 농업기계를 무상 임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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