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입력된 농업인 이며,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이다.
긴급 복구 장비대를 지원받기를 희망헌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의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은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이다"며,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한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